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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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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철거냐, 존치냐

“가변차로로 체증 개선” - “차로요건 부족”
박춘덕 시의원, 철거 후 도로화 주장
창원시 “국가자전거도로 철거 못해”

  • 기사입력 : 2017-08-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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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간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 철거를 놓고 창원시의원과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박춘덕 시원은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안민터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가변도로를 만들어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매일 이용하는 시민이 있는데다 국비가 투입된 국가자전거도로망 중 일부이며, 가변도로는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터널 내 자전거도로 현황=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과 진해구 석동 3호 광장을 잇는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자건거도로 연결사업의 하나로 함안~창원~부산을 잇는 노선으로 설치됐다. 왕복 총길이 3.6㎞, 폭 1.2m로 국비 24억3700만원 등 총사업비 38억원가량이 투입됐으며 2011년 10월 착공해 2013년 1월 완공됐다.

    안민터널은 하루 평균 3만9200대, 시간당 1500대가 통행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하루 평균 7만3000여대, 시간당 최고 370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힌다.

    시가 안민터널 관리사무소 CCTV를 분석한 결과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1일 평균 60명 정도로 출퇴근 시간 고정 이용객이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500만~600만원가량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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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을 통과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춘덕 시의원 주장= 박 의원은 진해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진해도심 교통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제2안민터널 건설 공사가 보상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석동→성주동 방면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철거해 2개 일반차로와 1개 가변차로를 운영함으로써 안민터널 일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 1.20m인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그 아래 통신·전기 설비가 매설된 측구를 각각 20㎝씩 축소해 터널 내 도로폭이 8.9m로 넓어지면 2.8m짜리 차로 2개와 2.5m짜리 차로를 설치하자는 게 박 의원의 제안이다. 자전거도로 철거로 기존보다 넓어진 2차로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2.5m 차로를 승용차 전용 가변차로로 활용해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반복된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이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가변차로를 출퇴근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해 체증을 막아보자는 것이다”며 “도로 시설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다”며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자전거도로를 철거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내년 1월 이후 이 법을 활용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전거도로 철거에 따른 대체노선은 안민고개를 제안했다.

    ◆도로 확장·국가자전거도로 철거 가능한가= 박춘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한시적으로 활용할 가변도로라도 도로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된 국가자전거도로를 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도심지역 주간선도로(설계속도 시속 60㎞)에 속하는 안민터널 내 도로를 설치하려면 폭 3.0~3.25m를 만족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 2.5m 도로는 현행법상 설치 기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년 미만의 국비 투입 사업을 변경하면 국비 반환 대상이고, 국가자전거도로의 경우 대체노선을 제시해야만 한다. 시는 지난 6월 초 터널 내 자전거도로 철거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철거는 불가능하고, 국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도로개선사업 계획 수립은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 철거에 따른 국비 반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의 자전거도로 철거 불가 입장에 더해 환경·시민단체 등도 최근의 교통·환경정책에 맞지 않다며 자전거도로 철거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중심이었던 교통정책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걸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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