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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 박춘덕(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17-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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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터널의 현재 하루 통행량은 7만3000여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3700대 수준으로 설계 당시 운행 적정수준인 1500대의 2배를 초과한다. 제2안민터널이 개통되기까지 향후 5년은 강산의 절반이 변할 만큼 긴 시간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진해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안민터널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안민터널 진해-성주 방면 1개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다음 이유를 들어 터널 내 가변3차로 설치를 제안한다.

    첫째, 진해 3호 광장은 해발 24.8m이며 터널 입구는 해발 40m로 표고 차는 15.2m다. 자전거 이용자는 연결도로 380m의 경사를 올라 1.86km의 안민터널은 출구까지 오르막이다. 이러한 도로구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다. 보호 장구 없이는 통행이 불가능한 개방형이다. 둘째, 폭 8m50cm 터널 내 자전거도로 설치로 운전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와 구급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골든타임 내 구난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 셋째, 자전거도로 밑에 매몰된 전기와 통신선로를 정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건 없는 철거 대상이다. 넷째, 자전거도로 철거에 따른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은 사용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개통 5년째이므로 국비반납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에 대한 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5년마다 교통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이후부터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적용하면 국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자전거도로가 두 개의 터널에 각각 설치돼 있어 1개소만 철거하므로 교행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자전거도로 1개소 철거에 따른 대체도로 설치 건은 중앙정부와 협의대상이며 창원시의 행정력으로 돌파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주동 방면 터널 내 가변식 3차로를 설치해 진해도심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 타 시·군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해 도심도로의 정체구간은 소형전용차로나 가변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 제2안민터널의 개통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슬기를 모아야 한다.

    시민들이 반대한 자전거도로를 터널 내부에 설치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과오와 이를 승인한 의회도 문제다. 대오각성할 부분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하루빨리 교통정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고통지수와 사회간접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창원시는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터널 내 가변3차로 설치 방안을 즉각 강구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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