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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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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최저시급 큰 폭 인상, 부작용 대비해야- 김명현(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17-08-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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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전년보다 16.4% 인상된 내년 최저시급 7530원을 확정·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내년 1년간은 현장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임금 양극화 해소 및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감소 현실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시급 큰 폭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우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이 157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는 올해에 비해 22만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둘째, 큰 폭의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 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근거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반대 견해도 있다. 기대효과가 그대로 나타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최저임금 소득자의 경우 임금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가. 첫째, 고용 축소 가능성이다. 기존 연구는 최저임금이 적당히 인상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 해고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한다고 한다. 이윤 축소 감내, 제품 가격 인상, 근로시간 축소 통한 비용 절감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빠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 축소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최저임금 10% 인상으로 고용 1% 내외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최저 시급 인상 이후 전국 각지 아파트에서 노년 남성 경비원 줄이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관리비 증가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상가들에서도 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노년 남성 경비원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또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소상공인 90% 이상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다 농민들도 인건비 부담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 과다 인상으로 연쇄적 임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연쇄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하지만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압축 효과’보다 ‘동반 상승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규모 있는 중소기업들도 경영 부담이 커져 고용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인건비 부담은 기업 이윤 축소를 가져온다. 기업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물가인상을 부추긴다. 수출 감소로도 연결된다. 이는 신규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 축소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저시급 인상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 해외 이전, 무인화, 자동화, 셀프 서비스 확대 등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심각한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 도입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부작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명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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