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궁금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속 시원하게 청소 될까?

휴대폰 있으면 쉽게 조회·탈퇴 신청 가능해 편리
탈퇴 신청 하루 5건 제한· 가입 조회 기간 1~5년으로 짧아 아쉬워

  • 기사입력 : 2017-08-10 15:00:24
  •   

  • 웹사이트 가입 조회와 탈퇴를 도와 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행전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개인 명의로 가입한 웹사이트 확인과 탈퇴를 한 번에 도와준다는 서비스인데요, 실제 얼마나 편리하게 디지털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요. 궁금타에서 접속해 봤습니다.

    메인이미지

    사이트는 포털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 주소(https://www.eprivacy.go.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됩니다. 서비스 시행 당일은 접속장애로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오픈 30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30만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통신망 대역폭을 확대하는 등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9일 오전부터는 접속이 원할했습니다.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메뉴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조회 대상 선택(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본인확인 △이용자 정보 입력 단계를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PC로 접속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본인확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메인이미지

    조회가 끝나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으로 가입한 웹사이트 주소가 표시됩니다. 기간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조회는 최근 5년, 휴대전화 인증 조회는 최근 1년입니다. 장기간 미사용하는 사이트 조회를 기대했던 기자에게는 다소 미흡한 결과입니다.

    목록의 웹사이트 중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이트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은 하루 5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건 이상은 직접 방문해 탈퇴하거나 다음날 재접속 해야 합니다.

    메인이미지

    또 웹사이트상의 이유로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탈퇴해야 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사이트가 폐쇄됐거나 운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이 돼 있네요.

    기자는 다행히 명의가 도용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수년 전 가입 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5개를 선택 후 회원탈퇴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회원탈퇴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신청인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처리 내역은 30일 이내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이미지

    서비스를 이용해본 결과, 번거로운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가입 웹사이트를 조회 및 탈퇴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편리했지만, 가입 웹사이트 조회 기간이 짧고 탈퇴 건수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하면 됩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