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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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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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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사망·국외이주 등 법이 정한 사유로만 일시금 지급 가능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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