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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투자자를 위한 금융제도] 어르신 금융투자 모르면 ‘낭패’ 전용창구서 충분히 알아보세요

  • 기사입력 : 2017-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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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은 이달 초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심화로 약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의 저축률 하락, 안전자산 비중 증대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 전망이라는 것. 이는 고령으로 인한 비합리적 투자가 빈번히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고령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고 투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호제도들도 마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제도’들을 알아보자.


    ◆70세 이상 ‘전용상담창구’ 활용하자

    지난해 4월부터 영업점 전담인력 배치
    가족과 전화 통화로 투자 여부 결정도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2016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를 통해 보장돼 있다. 이 제도는 70세 이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연령을 ‘고령자’로, 80세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연령을 ‘초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을 상대할 전담인력을 관련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했을 경우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 신중하게

    ELS·ELT 등 파생상품 투자위험 높아
    스스로 충분히 이해·검토 후 결정해야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고령자 본인이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투자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파생상품 등이다.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령자에게 이들 상품을 권유할 때는 지점장 등 관리직 직원이 투자권유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판매하는 등 강화된 판매절차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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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노린 고위험상품 투자 삼가

    노후생활 안정 위해 안전한 상품 필요
    만기 짧고 환매 쉬운 상품 투자 바람직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령 특성상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특히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고령자는 고수익을 좇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도 적합한 상품을 찾지 못했다면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LS 등 투자 땐 ‘적합성보고서’ 수령

    판매회사가 고위험 상품 권유 때 교부
    핵심위험·권유사유 등 내용 확인해야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 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이 의무사항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신규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며,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공격형·적극형·중립형·안정형 등),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유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할 경우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ELS 등은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파생상품 등 청약 후에도 철회 가능
    가족 등 조력자와 다시 상의 후 결정


    올해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ELS 등에 투자한 이후라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 적용방식은 고령자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숙려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으로 적용하고, 고령투자자는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은 불가하고 취소만 가능하다.

    아울러 신중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일 익일 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유선(녹취)으로 상품위험성과 취소가능 기한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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