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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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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일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남해안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의결
지정땐 마리나·레저시설·음식점 등 가능

  • 기사입력 : 2017-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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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만과 마산만 등 남해안 일대 수자원보호구역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창원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의 골자인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을 휴양 명소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자원보호구역에서도 마리나·수상레저시설·야외공연장·음식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도 완화돼 수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이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적용된다.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등에 명시된 일부 규제 조항이 완화·적용돼 난개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 면적 10만㎡ 이상·민간 투자 규모 200억원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으로 진해만과 마산만 등 남해안 일대에도 진흥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도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해양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찾아 정부공모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이 제시한 곳은 해양신도시, 구산관광단지, 로봇랜드 등이다.

    하지만 환경관련 단체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돼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운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내달 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도 수려한 관광개발 대상지가 많아 수요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손을 대지 못했던 관광지가 개발돼 창원관광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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