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 모 여고 교실 ‘몰카 설치’ 교사 입건

도교육청, ‘성비하 교장’ 등 중징계
장학사 2명 등 8명 경징계 등 요청

  • 기사입력 : 2017-08-16 22:00:00
  •   

  • 마산동부경찰서는 16일 여고 교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창원 모 여고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이 담임인 창원 모 여고 교실 내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6월 2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카메라를 구입한 뒤, 이튿날인 21일 학급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제출받아 분석한 해당 카메라 안에는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5분가량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수업 지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같은 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 지난해 학생들에게 성 비하 등 부적절한 훈화를 이 학교 A(62)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두 사안에 대한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2명에게는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 요청, 담당 과장과 장학관 등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A(62) 교장은 지난해 1학년 학생 전체를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그러면 성을 생활수단으로 매개로 삼는 비참한 경우가 올지 모른다”는 등 성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현근·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현근,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