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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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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관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내달부터 ‘훈증더미 이력제’ 도입
대체산림조성비 카드로 납부 가능

  • 기사입력 : 2017-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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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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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들을 훈증처리한 수십 개의 더미가 마치 무덤처럼 보인다. /경남신문DB/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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