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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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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시대 경찰로- 신성화(밀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 기사입력 : 2017-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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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만들 방안을 요청한다고 발표하자 경찰청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와 생활안전, 집회·시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인권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의 인권강화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우려이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며 시민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국가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것은 형식의 문제이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강제성이 없으니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수용해도 괜찮다는 사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인권 권고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는 인권경찰은 시대의 요구라고 인식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40일 동안 17개 지방청 252개 경찰서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업무와 인권이 양립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높아진 국민의 인권 수준과 맞물려 경찰 조직 내의 인권친화적인 환경과 인권 감수성 배양교육으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한 방향이었다면 쌍 방향이 되고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가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또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어서 국민 스스로가 주체라고 느끼는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국민중심일 수밖에 없는 시대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경찰업무는 시민과 인권 어느 하나만 중시하는 가치로 치부할 수 없다.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찰업무 처리는 국민들로부터 절대 공감을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인권 DNA를 함양해 ‘경찰=인권수호기관’이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신 성 화

    밀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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