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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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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가리려 집에 찾아온 이웃 폭행…법원 "정당방위 아냐"

  • 기사입력 : 2017-08-19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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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문제로 다툰 이웃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아내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 B(33)씨가 아내에게 욕설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허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다음날 동생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 전날 폭행을 당한 데 대해 따지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에 A씨는 다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2차례의 폭행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B씨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 판사는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충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2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아내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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