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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재정지원도 필요한 ‘해양관광지구’-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7-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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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이 수려한 해안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최근 모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근거는 지난 1월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통과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개정이다. 이 특별법 개정에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과 민간투자의 확충을 주된 골자로 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안의 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해안을 접하고 있는 경남 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경남은 아름다운 해안과 섬으로 이뤄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나치고 중첩된 규제로 관광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남해안 개발사업들의 상당수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어 사업을 보류하거나, 개발제한이 많아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지자체 중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남해군이 지구 지정을 향해 잰걸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해군은 특별법이 개정되자마자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협의를 가졌다.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휴양과 레포츠 기능을 갖춘 계획안이 완성 단계에 있다. 남해군민들은 설문조사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70% 넘게 찬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창원시도 지난주 마산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등을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밝혔다. 창원시는 추진 시작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여러 대상 단지들을 한데 묶거나 두 개로 나눠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상당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려도 없지 않다. 지구 지정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이어야 한다.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난개발로 해안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창원시의 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그런 맥락이다. 해안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는 마산만의 훼손을 되풀이하려는 것과 같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구 개발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지구 지정을 받더라도 자체 능력으로 개발이 쉽지만은 않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함께 추가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도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재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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