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STX조선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와 STX조선해양지회 등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2일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경남본부에서 금속노조경남지부 조합원들이 STX조선 중대재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조합연대는 먼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됐더라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자들이 산소를 공급하는 송기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도 송기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방진마스크가 주어졌다”며 “사망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신발마저 정전기 방지용이 아닌 일반적인 안전화와 제전의였다.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전기 방지용이 지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고,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를 위해 정전기 제전복을 착용해야 한다.
박 실장은 이어 “가스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조명등인 방폭등마저 기능 여부가 의심스럽다. 회사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받았으나, 현장 제품과는 다른 제품의 인증서였다. 일단 회사는 다시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다”며 “작업 전 항시 측정해야 하는 가스농도 측정 결과나 사전 특별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측정을 했는지 교육을 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해경 수사본부가 폭발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방폭등) 불량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연대는 “STX조선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이들의 작업 신청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환기상태 불량으로 질식 또는 폭발 위험’, ‘조명상태 불량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적시돼 있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가가 났다. 특히 화기구역과 밀폐구역 감시자도 지정되지 않아 절대 나서는 안 될 작업 허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TX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에 배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밀페공간으로 보기 애매하므로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위험작업 신청 허가서는 잠재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을 적어놓은 것으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 작업을 할 때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법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절차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훈·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