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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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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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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이민갈 땐 납부 연금 보험료 돌려받아, 출국 후 지사에 청구하면 일시금 지급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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