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교장 ‘해임’·몰카 설치 교사 ‘정직3월’
경남도교육청 징계위, 중징계 의결“교사는 수사중인 부분 제외한 징계”
- 기사입력 : 2017-08-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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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창원 모 여고 A교장에 대해 ‘해임’을, 동영상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B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17일 5면)
도교육청 징계위는 A교장에 대해 지난 2016년 4월 1학년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화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난 6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같은 학교 B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B교사에 대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를 해 ‘정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C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됐으나 표창 공적으로 감경돼 ‘불문경고’, D장학사는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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