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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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복무요원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월로 귀가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 치유기간 3월 미만 땐 기간 경과 후 재소집, 3월 이상 땐 재신검 후 결과 따라 병역처분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소집,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체검사와 귀가>란을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