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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정규직 전환 어떻게 되나… 정부 기준 모호해 전환 규모·예산 등 혼란
구체적인 사안 가이드라인 없어

  • 기사입력 : 2017-08-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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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잠정계획안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전환 규모·예산 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 잠정계획안’도 28일까지 연기됐다.

    경남지역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면 경남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도의회 포함)는 기간제 근로자 425명, 파견용역 근로자 133명 등 모두 558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1097명으로 조사됐다. 용역의 경우 민간위탁과의 구별 기준이 모호해 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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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가이드라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2년 동안 지속 업무로 예상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한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특정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휴직자를 대체해 근무하거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기간제 교사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모호해 혼란= 정규직 전환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의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 실태조사까지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범위, 예산 조달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예컨데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해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전환 대상 범위도 불명확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단기간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농업기술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규직 전환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며 “도청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경남도농업기술원 소속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고용형태와 비정규직 규모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탓에 일단 계획안을 올려 놓고 이후 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소용역, 연구분야 등 다양한 업무가 많아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내년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해야한다는 점도 문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 수준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확정돼야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국비지원 문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결국에는 각 공공기관에 떠 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절차= 경남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우선 전환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확인과 직무분석 등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내 전환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대상의 결정과 방식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간제의 경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파견용역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직접고용, 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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