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장윤근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9일 사고현장에 꾸려진 사고수습본부에서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청은 장 대표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현장 조선소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CEO로서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직해야 함에도 현장 조선소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청은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사법처리를 전제로 조사중인 만큼 이번 장 대표의 소환조사로 인해 향후 책임자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STX조선의 경우, 사업장이 창원에만 있어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업무와 관여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장 대표의 업무 범위를 살펴 어느 정도 책임범위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자에 대한 기초조사는 사법처리 대상자를 규명하는 성격으로 보면 된다”면서 “처벌 수위와 관련해 현장조사도 병행 중이지만 국과수 감식결과 등 사고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조사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부터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으며, 해경 수사본부는 원청인 STX조선 관계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관리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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