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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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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현수막 게시·철거

“법에 보장된 정당활동” VS “예외대상 외 모두 불법”
정당 현수막 관련 현행 법 모호해
정당-지자체, 설치 여부 놓고 갈등

  • 기사입력 : 2017-09-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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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바른정당 창원시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합포구청이 당원모집 현수막을 철거해 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을 방해했다며 창원시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합포구 일대에 설치한 당원 모집 현수막 12개 중 10개를 구청이 철거했는데, 이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을 막은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8월 31일 7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아서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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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바른정당 측은 비슷한 시기 합포구 일대에 설치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토크콘서트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산합포구청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자유한국당 건은 집회·행사 내용이어서 옥외광고물법 예외대상이다”고 해명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4항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 게시·철거와 관련된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 현행 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를 근거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예외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고물 단속에 나선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상 예외대상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각 지자체마다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얼마나 빨리 철거하느냐 등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합포구청의 입장과 달리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마산IC 인근에는 자유한국당 당원모집 내용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걸려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수차례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8월 17일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됐다. 정당법 제37조에 ‘통상적 정당활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정당이 설치한 광고물의 표시·설치 방법이나 장소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어떤 정당이든지 현수막과 관련한 갈등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 지자체나 정당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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