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공사금액 120억 이상 땐 안전관리자 둬야
원도급업체가 선임 않으면 선임의무 위반

  • 기사입력 : 2017-09-07 07:00:00
  •   

  • 문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에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