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 Tweet
문- 신체등급 판정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기본검사 결과와 진단서 참고해 판정, 체격·건강 정도 따라 1~7급으로 나눠
신체등급 판정 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결과와 질병상태 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고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각 과별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검진하고 이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정해진 판정기준에 의거, 판정합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신체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