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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24시간 신고 접수… 예방활동 강화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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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빈번할 수 있어 선관위가 안내와 단속을 병행한 활동에 나선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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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선관위는 특히 지방선거 특성 상 출마예정자가 많은데다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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