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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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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엉덩이 만진 40대 항소심서 실형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월 선고

  • 기사입력 : 2017-09-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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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께 창원 시내에서 길을 가던 B(42·여)씨를 향해 손을 뻗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씨는 B씨와 부딪쳤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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