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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내달 19일 1심 선고 공판

  • 기사입력 : 2017-09-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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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5)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행경비 지원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행위이고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의원들은 지난해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임 군수와 군청 실과장 등에게 총 1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1월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로 임 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찬조금 1100만원을, 임재구 현 의장과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을,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을 의회에 제공한 혐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임 군수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의 전·현직 의장과 부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그동안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지원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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