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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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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불교문화축제 ‘불법 부스 설치’ 물의

김해시, 부스 70개 철거 강제집행
상인 “정상 계약했다… 법적 대응”
주최 측 “과다 설치 이유 모르겠다”

  • 기사입력 : 2017-09-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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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0시께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 인근에 불법으로 설치된 행사용 부스(천막)가 철거되고 있다.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이 허가받은 수량보다 세 배가량 많은 70여개의 부스를 불법 설치하다가 철거당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부스 철거 과정에서는 시 관계자와 상인들이 뒤엉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14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이 축제를 주최한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축제준비위원회로부터 부스를 임대받은 상인들은 축제 시작 이틀 전인 지난 12일부터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 110여 개의 부스를 설치했다.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는 당초 주최 측이 시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40개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부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부스 40개를 설치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 설치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김해시가 지난 12일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던 중 허가를 내준 40개를 훌쩍 뛰어넘는 부스가 인근 보도에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스 설치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상인들에게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인들은 주최 측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시청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상인 80여명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와 상인들의 마찰을 우려해 경찰인력 5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부스를 강제철거당한 상인들은 철거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 C씨는 “부스 설치비로 100만원가량을 내고 정상 계약했는데, 강제 철거되면서 모든 일정이 꼬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최 측에서 부스 철거에 따른 일부 경비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아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축제준비위원회는 허가된 수량보다 부스가 많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도로과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불법 행위가 확인돼 불가피하게 강제집행하게 됐다”며 “추가로 설치된 부스를 모두 철거했고,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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