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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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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장애 상태 심사해 결정된 등급 따라 지급
초진일부터 1년6개월 경과된 날 기준 판단

  • 기사입력 : 2017-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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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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