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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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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사때 재해 당사자 참여시켜야”

노회찬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7-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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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창원시 성산구·사진) 국회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의원은 “산업재해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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