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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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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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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당사에서 MSDS(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기재)를 부착하려 하는 데 어떤 식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또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MSDS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책·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만들어 게시, 시험·연구목적 시약은 영어·일본어도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이나 바인더,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면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은 한국어(영어·일본어 모두 인정)로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A제조사에서 화학물질인 50% 톨루엔을 구매해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A제조사의 MSDS를 비치하면 안 되고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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