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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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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단체장·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현직 군수 3명·국회의원 2명·지방의원 8명 등 10여명 해당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기사입력 : 2017-09-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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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정치인은 10여명 정도다.

    ◆재판 중인 선출직=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영호 의령군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창호 함양군수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군수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군의원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로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19일로 선고가 잡혀 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최종심인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방의원이 3명 있고, 1·2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6명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등 죄명도 다양하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도 2명이다. 김한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전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월 중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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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최종 결과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와 법원·검찰 정기인사 등 각종 요인이 겹치면서 관련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내년 6월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해도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다. 곧바로 새로운 임기의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 범죄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위반한 경우다. 또 직무와 관련해 수뢰·사전수뢰, 알선수뢰, 알선수재를 범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고 10년간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천 영향= 정권이 교체되고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모든 정당이 공천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 재판 결과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까지 도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을 대비해 진행 중인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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