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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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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했던 LMO 유채 경남도내서 발견… 확산 막아야”

한살림경남 등 경·부·울 시민단체
도청 회견서 재발방지 대책 촉구

  • 기사입력 : 2017-09-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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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고식폐기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유채가 도내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어 경·부·울지역 시민단체가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이번에 발견된 LMO 유채는 제초제 내성까지 있는 등 생명력이 강해 주변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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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GMO경남·부산·울산행동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MO 유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살림경남 등 경·부·울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GMO경남·부산·울산행동’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에서 LMO 유채가 상당수 발견되고, 간이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이 났다”며 “하지만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 실시한 2회의 제초제 살포와 2회의 제거(수작업)만을 강조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유채씨를 재배한 국민(소유주)에게 검열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검열로 수입된 LMO 유채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직접 제거하게 하고 사후관리의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처분”이라며 “지금이라도 LMO 유채 오염지역 소유주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 지역을 철저하게 격리·관리하여 혹시 모를 종자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종자원경남지원 관계자는 “LMO 법상 폐기주체는 소유주인 개인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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