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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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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선고

벌금 5억2000·추징금 3억6000만원
법원 “제3자에 책임전가, 반성 안해”

  • 기사입력 : 2017-09-28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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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18일 5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씨로부터 5000만원,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안모(58)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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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신문DB/

    법원은 이날 차 군수의 비서실장인 우모(45)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에 벌금 4억6300여만원, 추징금 2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역 인사들로부터 2억3100여만원을 받아 차 군수의 선거 빚 일부를 갚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군수의 빚을 변제해 주는 등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전씨와 장례식장 업주 오모(48)씨, 부동산개발업자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 군수의 징역 9년형에 대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함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임기 동안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함안군수로 당선되기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군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부동산개발업자 설모(56)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징역 10월을, 함안상의회장 이모(71)씨는 차 군수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관련자 7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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