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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김남경(국립경남과학기술대 총장)

  • 기사입력 : 2017-09-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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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서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 지역대학 출신이다. 고졸 채용 역시 지역 고교졸업자가 기준이다. 국토부가 밝힌 채용 실적을 보면 부산, 대구 등에서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충북이나 울산은 10% 미만이다. 진주혁신도시 지역인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2%에 그쳤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한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지역인재 채용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방 인재 육성은 지방자치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며, 중앙 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런 기회비용이 지역에 재투자되었을 때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기 위해 지방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위를 받았는데, 정작 역차별을 받는다 생각이 들겠지만, 국토균형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된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면 지역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정착되려면 대학과 정부·지자체·정치권 등이 연계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대학도 수도권 대학 못지않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방대학의 육성,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채용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채용 때 대학 등급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획재정부가 성별, 신체조건, 학력과 나이에 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한 것이 2010년이고, 그에 앞서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들 차별을 금지했다. 지역대학들도 국가 차원의 링거형 전략에만 의지하지 말고, 과감한 수술을 통한 자강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역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대학등급제는 폐지돼야 한다.

    김남경 (국립경남과학기술대 총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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