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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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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검색장비 국산화·수출 가능

박완수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17-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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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창원시 의창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보안검색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항공보안장비는 세계적으로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련 성능 인증제도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고, 수출 또한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국가 성능인증 취득제 도입과 인증업무의 위탁, 시험기관 지정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항공보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세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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