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산업재해 은폐 관련자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 관련법률 오는 19일 시행
지역 노동계, 사업장 홍보 계획

  • 기사입력 : 2017-10-10 07:00:00
  •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이를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발효를 앞두고 지역 노동계가 도내 사업장의 산재 은폐 행위 근절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그동안 이를 처벌할 근거가 약했다.

    산재 은폐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용부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가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 확대로 인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키 위한 조치로 도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발효를 앞둔 오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이나 공단지역 등에 관련 현수막 달기 사업을 펼치는 한편 단위사업장별로 공문 전달하기 등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