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부산·울산 160여 쌍의 신혼·예비부부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잠적한 신혼여행 전문 대행업체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9월 22일 5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A(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입국 통보 조치도 취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여행 경비를 입금한 여행사 법인 통장 등의 자료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계좌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대표에 대한 여권 취소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를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 지역 경찰서로 접수된 관련 사건을 창원서부서로 일원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는 약 180명(경남 120명, 부산 60명)이다. 160여 쌍 중 아직 접수하지 않은 이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