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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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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부당노동행위 근절할 것”

창원 노사민정協, 노동인권 협약식
노동법 교육·준법경영 등 실천키로

  • 기사입력 : 2017-10-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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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안상수 시장과 강요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이남우 창원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지역에서 만큼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 노동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안상수 시장)는 11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 17명과 관내 단체·사업장 대표 1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청소년의 30%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해 생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인권증진에 나섰다.

    노사민정 대표는 이날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교육,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 노동인권 보호노력 △준법경영(최저임금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휴식시간 보장 등) 실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운동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등이 포함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용자로서 이날 행사에 참가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표들은 청소년에 대한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신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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