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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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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이 마약 밀수, 투약 충격

  • 기사입력 : 2017-10-12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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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5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40·구속)씨와 함께 마약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C(45·구속)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콜솜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A(50)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지난달 말 직위해제했다.

    A씨와 같이 근무했던 경남도청 동료 공무원은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A씨는 평소 굉장히 일도 잘하고 성실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향후 재판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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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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