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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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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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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답- 국민·공무원연금 등 가입기간 합산 가능, 20년 이상 땐 공적연금 연계신청 모두 수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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