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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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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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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67개월 경과 전 노령연금 발생땐 둘 중 하나만 받아야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7개월(환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해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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