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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삼권분립(三權分立) - 세 가지 권한을 나누어 설치한다

  • 기사입력 : 2017-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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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이란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 기능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가 행정과 입법의 이권분립을 주장한 것에서 시작, 이를 삼권분립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랑스 법사상가 몽테스키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낸 것은 로크가 처음은 아니다. 오늘날의 삼권분립이 로마의 공화정치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목적이다.

    근대적 권력 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항해, 통치행위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부에 있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권한은 더 막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의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거에 국무총리를 두 번 지낸 백두진씨가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세 번이나 찾아간 데서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사법부에서 다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만들 필요가 없고, 사법부의 한 부서에 불과하고 헌법의 권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따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 이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 또 김대중 당시 야당대표의 주장을 물리치지 못한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최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후보로 임명했으나,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돼 임명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다시 추천하지 않고 대행체제를 그대로 밀고갈 생각인 모양이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국감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대행체제에 대해 국회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삼권분립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대통령의 이 말 자체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기 아래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三 : 석 삼. *權 : 권세 권.

    *分 : 나눌 분. *立 : 설 립.

    동방한학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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