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8 07:00:00
  •   

  • 문-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 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이 자신 주거 목적으로 주택 신축, 사고 났을 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