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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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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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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후 귀가됐습니다. 선복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답- 귀가·퇴영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원할땐 30일 이내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제출해야


    선복무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에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귀가 및 퇴영된 사람으로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귀가 또는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으로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가 또는 퇴영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선복무 희망시기 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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