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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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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4천명 반환일시금 36억원 찾지 않아 '소멸'

2013년 이후 최근 5년 기준…절반 이상이 거주·소재 불명

  • 기사입력 : 2017-10-22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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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반환일시금마저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천151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천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는 장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 금전 거래뿐 아니라 국가 상대의 채권·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8천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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