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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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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新DTI·DSR 도입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新DTI, 기존 담보대출 원금 포함
DSR은 상환액 1년 단위로 따져

  • 기사입력 : 2017-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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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대책(영세자영업자 지원·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규제) △취약 차주(借主) 대책(이자 부담 완화,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 정책 모기지 서민·실수요 중심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겼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연간 소득 중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도 모두 포함한다.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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