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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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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0-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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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군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역 일반병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입영일 30일 전까지 1회 한해 연기 가능, 지원 분야 최종합격 땐 1회 더 연기 가능


    현역 일반병 입영일 30일 전까지 육군, 해군(해병), 공군 등 각 군의 병 및 장교, 부사관에 지원해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입영일자 연기 가능하며, 지원한 분야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그 입영일까지 1회 더 연기 가능합니다.(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사람을 포함)

    연기신청 방법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모집계획에 따른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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