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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질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 박영욱(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경정)

  • 기사입력 : 2017-10-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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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갑질 사건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과거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는 군 공관병을 비롯해 기업 임원 운전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 이른바 ‘갑’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유난히도 많은 뉴스를 접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갑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지만 을은 갑질이라 생각한다’는 문구는 갑질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계를 잘 표현해준다.

    이러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그 행위가 단지 보편적인 수준을 벗어나 비상식적인 것이어서만은 아니다. 그 행위의 본질이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어떤 비상식적 행위를 하더라도 비대칭적인 권리관계에 놓인 약자 을이 자신에게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다분히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때 모두가 알면서도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위안하며 크게 공론화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현대의 사회상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서 갑질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바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테면 간부 선원들의 하급 선원들에 대한 폭행 행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비인격적 차별대우, 지적장애인을 어선이나 외딴섬 양식장에 팔아넘기고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등 실로 다양하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갑질을 매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밖으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서 엄중한 잣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겠다. 그리고 안으로는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부적절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었는지, 직원들의 의경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 관심을 갖고 계속 살피고 파악해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불법행위는 엄벌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겠다.

    해양경찰은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재조해경(再造海警)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약속을 마음 한편에 새겨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바다, 모두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

    박영욱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경정)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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