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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최저임금 인상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김정일(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기사입력 : 2017-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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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2000년 1600원에서 매년 8.6%씩 상승하던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2배에 가깝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액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직원 1인당 매월 22만1540원이다. 정부에서 내년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의 차액분인 시간당 581원을 부담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 1인당 월 1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한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불가피하다. 논란거리인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로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경영 수익감소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대료와 가맹비의 과도한 부담, 프랜차이즈 본부나 대리점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등 오랜 시간 고착화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내년 한 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우리 부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한다. 첫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주축인 동업종 또는 이업종으로 결성된 조합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공동장비,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분야에 걸쳐 조합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과 기술 향상 사업으로 구성된 소공인 지원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싶다. 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은 판매촉진 역량교육, 컨설팅 및 시장조사 등 4개 분야에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 기술 향상 사업은 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성능인증 검사비 등에 단독과제는 3000만원 이내, 협업과제는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같은 사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여파로부터 경영 안착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재료비, 기타경비 등 성격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대체 보완할 수 있다. 더구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스스로가 혁신해 제품을 차별화, 고급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새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하고 세련된 정책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협의회(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의견이든 환영한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분명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김 정 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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