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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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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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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투석 땐 3개월 경과 후 심사 거쳐 장애연금 지급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충족됐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정도를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정도를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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