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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존엄사와 연명의료결정법- 이수한(한국인재육성개발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17-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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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범사업이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되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존엄사 논의의 시작은 2009년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다.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했으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도 할머니는 200여 일을 산 후 자연사했다. 이 사건으로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시범사업 후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완쾌되지 않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보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때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의사의 윤리성과 의식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시범 사업 중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항목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환자가 희망하지 아니할 때 표시할 방법이 없어 빈 공간을 제3자가 환자 의사에 반해 선택 체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환자가 한두 번 치료 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중간선택 방법이 보완돼야 한다. 우리 몸의 중대한 질병이 오기 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본인 스스로 결정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여부 판단의 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존엄사의 한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검토 보완해 국민들의 죽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 조례 제정과 주민 홍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수한 (한국인재육성개발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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