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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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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참사 ‘후진국형 人災’

경찰, 운전자·업체과실 조사
기름 든 드럼통 196개 고정 안해
화물 7.8t 적재… 허용치 2t 초과

  • 기사입력 : 2017-11-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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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에 대해 무리한 과적에 중량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송하다 발생한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1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차량이 소속된 울산의 모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고 전 터널 내부 사전 충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진상이 조기에 밝혀지길 촉구하면서 5일 희생자인 유모(55·여)씨와 배모(23·여)씨의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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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유압유 드럼통과 드럼통에 부딪힌 차량들에 불이 붙으면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경남경찰청 동영상 캡처/



    ◆과다 적재?=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5t 화물차에 실은 제품 출하표를 확인한 결과, 최대 중량인 5.5t을 초과한 7.8t을 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폐쇄회로TV(CCTV)에는 200ℓ짜리 큰 드럼통을 적재함 바깥에 싣고 그 안에 작은 통들을 싣는 모습이 나온다”며 “윤활유통 등을 고정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화물차 운전자 A(76)씨는 개인 소유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지입 차주로, 지난 2일 소속 업체의 운반 주문을 받아 울산 온산공단 내 2개 제조업체에서 출하한 윤활유와 방청유, 유압작동유, 유압가공유 등 4종의 산업용 특수윤활유가 담긴 제품을 실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께 의창구 팔룡동 한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출발했다. 당시 A씨가 실었던 유류량은 200ℓ 드럼통 20개, 20ℓ 말통 174개로 총 196개 7.8t을 실었다. 화물 적재 허용치 5.5t보다 무려 2t을 초과했다. 경찰은 “유류의 양은 해당 제조업체에서 확보한 출하표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이보다 덜 실었거나 더 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타 유류 적재 가능성 및 적재물 고정 제대로 됐나= 경찰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른 유류를 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다른 폭발성 유류는 없었는지, 관련 법상 위험물로 분류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사고 차량의 유류 업체인 울산의 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운행 전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했는지 등 운전자나 관련 업체의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영상을 분석한 결과, 덮개나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것은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잦은 사고·건강 이상?= A씨는 운수업을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차례, 최근 2년간 10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건강·인지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합동 감식=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현장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 전 20m 정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브레이크 파열 여부 등은 판별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음주나 지병, 브레이크 파열 등 여부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터널 내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조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의 노면 상태도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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